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조계종 제 6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지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에서 해마다 교구별로 이뤄지는 본사 주지 선거에 금품 등이 오가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3년 6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현 주지인 A스님과 상대 후보였던 계룡산 갑사 주지 B스님이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1년 6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A스님과 B스님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은 선거출마 선서문 불이행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법원판결은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2012년 3월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주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법주사 C주지스님이 법주사 승적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스님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C스님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180명의 스님 중 100여명 이상의 스님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200~3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법주사 관할인 충북 보은경찰서가 이첩된 사건을 맡아 금품제공 의혹을 받았던 현 주지스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제보자가 출석하지 않고 여러 범죄구성 여건이 부족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금품선거에서 다른 결정이 나온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C스님이 한 자리에서 지방경찰청장에 부탁해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보은경찰서는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와 비슷한 사건임에도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찰 선거는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룰 문제이며 선거와 관련해 종법위반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전언이다.
조계종 원로스님들은 주지 선거가 금품 선거로 변질된 데에는 종단의 중앙징계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교구의 분권 자치의 자정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은 각종 금품선거로 구설수에 오르자 2012년 중앙징계위원회를 설립했다. 징계위는 종단법을 위반한 스님에 대해 종단의 법원격인 호계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직권‧공권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계종 한 원로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게종은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불교계의 공명선거로 불교정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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