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70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모든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는 2014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2014년도 ‘연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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