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등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시설기준 위반(4곳) ▲보관 및 보존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2014년 위반사항과 비교해 보면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건수와 무신고 영업은 감소했으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항은 다소 증가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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