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사진 출처: JTBC 동영상 캡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케이블 채널 tvN ‘Enews-결정적 한방’에 출연해 “교도소 안에 9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며 “전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요”라며 수감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해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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