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015년 3월10일부터 4월12일 기간중 서산시 부석면, 성연면, 운산면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업무 전반에 걸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서산시가 실시한 종합감사는 공무원의 행정상 50건의 신분상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추징등 6,855천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성연면의 아침시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책 두레사업 추진과 운산면의 한우개량사업소 송아지 분양등을 우수한 모범 수범사례로 선정해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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