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이런 실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황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금융감독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무시된 셈이다.
이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천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
결국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으로 성 전 회장은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지난 15일 경남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채권단은 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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