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저축한 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말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이 넘을 경우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4.12%였다.
나머지 1194억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즉, 지난해까지 1760억600만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보다 일정 기간 은행이 관리한다.
휴면계좌통합조회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를 활용하면 된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는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통합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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