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담배 관련 업계의 위법 행위 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해당하는 2500곳을 직접 방문해 담배 광고·판촉 상황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오도 광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형태여서도 안 된다.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충원해 온라인에서의 담배 판매 행위, 불법 광고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의 위법 행위를 사법기관에 알리고 모니터링 결과는 대외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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