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들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안고 있다. 채권파킹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결제를 바로 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후 거래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지게 된다.
앞서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로 구속당했다. 채권금리가 올라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조치를 했다.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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