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가 직원들에게 최근 6개월 간 통화기록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 적법한 감사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KIC는 지난 2월 열린 LA다저스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한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6개월간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KIC는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들은 해당 내역을 공사에 제출했고, 이후 닷새 뒤인 지난 23일 공사는 통화내역을 다시 직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KIC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형법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KIC 관계자는 "통화기록 제출은 임직원의 투자관련 비밀사항 누설 우려에 대한 복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의 적법한 감사업무"라며 "감사실이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임직원 전원에게 통화기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뒤, 참석 임직원 전원이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아울러 KIC는 지난해 11월 LA다저스 구단주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측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후, 투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