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근거 법률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돼 '상위법 저촉' 논란을 일으켰던 생활임금제와 관련해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제'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상위법 저촉'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마다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때부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법 6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생활임금'이라는 용어 대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 개정취지에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이미 부천시, 서울시, 전주시 등 28개 지자체가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도가 지자체 저소득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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