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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연말정산 보완책’ 심의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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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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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운영 파행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조세소위 회의가 열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운영 파행으로 심의가 연기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측에 자료를 내놓을 것을 거듭 요구하며 논란을 벌여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예정보다 하루 늦춘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논의될 예정이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애초 예정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소득세 환급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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