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해서 거짓 증세를 주장해왔다. 김우주는 정신과를 방문하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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