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운수사업자의 올해 1분기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를 최소운송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1분기 운송실적을 신고하지 못한 운수사업자는 10일간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50만∼3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신고토록 했다.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8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 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돼 실적신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해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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