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령도 평가대상 확대…사립교장·행정실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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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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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계 부패방지 척결 의지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대상을 사립학교장,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각 교육지원청 과장, 5급 이상의 학교 행정실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종래 본청 과장급, 학교장, 공립유치원장에서 청렴도 평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사 전경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본청 국장과 과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청렴도・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는 개별 통지해 자기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인사자료로 참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촌지 수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는 한편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습 부교재 선정에 따른 금품 수수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징후가 나타난 학교는 특별 장학에 들어간다. 부조리 관련 교원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의와 모든 교직원의 본인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시 강의료 수수도 금지한다.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입학・퇴원 등 출결관리, 원아 허위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건설기술 용역과 건설공사 시공평가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위 금품 행위에 대한 고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물론 모든 교직원이 연간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청렴한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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