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간 소송전, 6년여 만에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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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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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6년여 간 이어져 온 코오롱과 미국 듀폰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종결될 전망이다.

29일 블룸버그와 섬유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총액 3억6000만 달러(약 3845억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듀폰 측에 배상금 2억7500만 달러(약 2860억원)와 검찰에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원)를 각각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은 30일 공판을 열어 코오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듀폰 측이 코오롱 측을 방탄·방한복 등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아라미드((Aramid)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에서 2012년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기소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반해 코오롱은 듀폰이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듀폰에 대한 배상(9억1990만 달러)과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코오롱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듀폰 측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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