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과 109개 지자체가 지역건설활성화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비율 50%~70% 이상 확대 및 지역 장비자재 50%~70% 이상 사용, 지역근로자 50% 이상 우선 고용, 민간개발 공사 지역 업체 참여·직접시공 확대, 건설업체 등록 1년 후 입찰참가 허용 등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설 분야 조례가 타지역 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기회를 차단한다고 판단했다. 타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시장진입 차단으로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건설업체 인수 등 우회 진입을 위한 부작용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내 수혜업체는 단기적 혜택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지자체는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LED조명보급 촉진 조례는 조명등 설치나 교체 때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타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폐지토록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에 대해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는 공공기관건축물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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