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방송광고 시간대별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9개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사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했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금융사 사외이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사회 권한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등의 지배구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 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임추위는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한다.
사외이사의 최대임기는 해당 금융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변경된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해당 금융사 또는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하며 중요 거래·협력사의 경우 2년으로 제한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들의 TV광고 횟수는 일평균 1532건에 달한다. 이들 대부업체의 최근 3년간 광고선전비는 2012년 347억원에서 지난해 924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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