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육아휴직’ ‘공연장 안전’ ‘지방세 체납’ 등 관련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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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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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으로 안행위 대안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보 공무원 면직 요건 확대 △의사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시 우대 근거 마련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만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특히 어려운 절차 때문에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 [남궁진웅 timeid@]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공연장 안전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리비 계상과 안전 관리 조직,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 대처계획과 제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공개할 때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로 정해졌다. 또 지방세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의견 진술 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동등하게 갖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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