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5년 지적재조사 10개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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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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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비 6억 2000만 원 투입…3600필지 301만㎡ 대상 사업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도내 10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국비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도내 8개 시·군 10개 지구 3600필지, 301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대행자 선정을 거쳐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로 새롭게 설정해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고, 비뚤비뚤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걸쳐 있는 건축물의 경계분쟁을 해소해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각 경계점마다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뤄져야만 경계가 확정되므로, 토지소유자간 의견 수렴과 경계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점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43개 지구에 40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3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5개 지구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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