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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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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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4.23)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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