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한 단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 85㎡ 이상인 가운데 해당 단서 조항으로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준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받아야 한다. 임대의무기간 10년간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 금리로 집을 담보로 한 주택 개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또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전용 85㎡ 이상이면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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