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등을 불법 유통·판매한 이모씨 등 1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의약품도매상 대표, 제약사 전·현직 영업사원, 전직 간호조무사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총 81개 제품, 약 3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불법 판매한 제품의 대부분은 주사제였으며, 국소 마취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약품도매상‘D’회사 대표 이모씨와 제약회사 전·현직 영업사원 4명 등은 일반인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왔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박모씨도 온라인 등을 통해 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또한, 자신과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도 판매했다.
아울러, 이들은 식약처, 경찰 등의 기관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밀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조제·투약해야 효능·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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