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의 사과는 국민참여제를 신청하고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1일 “지난달 27일 라디오 인터뷰 내용 중 ‘비전문 배심원의 미시적 판단’이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먼저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다소 ‘학자의 시각’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유죄 판결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저 스스로 고민한 내용을 말했다”며 “그 주제는 국민참여재판과 '민주화의 역설'의 관계였는데 앞쪽의 분석은 빠지고, ‘비전문 배심원’이라는 표현만 남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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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전문 법관’의 법리주의적 판단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배심원들이 일단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의 논리에 따라야 하고 재판부의 설명에 따라 매우 좁은 미시적 법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와 법정 논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비전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이런 저의 분석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저의 심경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본래 취지가 어찌되었든 인터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배심원들과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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