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비 과다 지급해 市에 억대 손해끼친 경기도 부천시 동장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1 1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부천시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천시 모 동장 A(54·녹지직 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동장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업자 3명에게 조경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끼친 손해액만 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동장이 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본인이 받아 챙겼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전일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