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박씨에게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모(51)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유도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리한 자료 제공의 제안을 받았다. 제안 승낙의 대가로 박씨는 이씨에게 600만원을 건넸다.
또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돈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더불어 박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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