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조합 총회 공공변호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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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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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사 참관 제도 추진 절차.[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조합 총회에 공공변호사가 참석해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의사결정 진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변호사 참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투명한 정비업체 선정에 집중됐던 공공관리의 범위를 의사결정 진행 과정 개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을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처리해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조합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변호사는 서울시의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을 모집 완료했다. 서울시가 5개 권역별로 인력을 배분하고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입회하게 된다.

입회 대상 회의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을 다루는 회의다.

예를 들어 자금 차입 방법과 이율, 상환 방법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에는 공공변호사가 참석한다.

공공변호사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현황과 문제점을 관찰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각 조합은 주민총회는 개최 14일 전, 대의원회와 추진위원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자치구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해 자발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공관리 방안으로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 규정’을 마련해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의사 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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