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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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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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환경 실태 규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노동절 집회 도중 맥도날드 매장을 기습 점거한 구교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3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이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것인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교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가 열린 1일 오후 2시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5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이날 구 위원장과 함께 알바노조 노조원 7명이 연행됐으나 이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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