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 등 TV홈쇼핑 횡포' 적발한 5人… '3월의 공정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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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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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기여"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직원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의 공정인’에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 유통거래과 사무관, 김종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CJO쇼핑·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과징금 총 144억원 부과)한데 기여한 공로다. 3월의 공정인들은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홈쇼핑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과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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