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후폭풍…여 "향후 보완할 것" vs 야 "합의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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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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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정치권은 합의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최종 합의문에 '실무기구의 개혁안을 존중한다'는 구절을 넣은 점을 거론, 그야말로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 앞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김무성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안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차별 해소, 재정절감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엉뚱하게 권한도 없는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얘기까지 해버렸다"며 "(여야 합의안을 두고)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갖고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김세구 기자 k39@aju]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대표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합의, 모처럼 이룬 사회적 대타협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의 당사자였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단체와 우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투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요구했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입법권 침해"라며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은 6일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고 공적연금 강화는 사회적 기구에서 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낸 뒤 국회 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여야는 관련 법안을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어 9월 국회 처리는 물론, 당장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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