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학대 5건 중 2건 친아들이 저질러…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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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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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어르신 학대 5건 가운데 2건은 친아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어르신 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건수 총 976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20건이었다. 월 평균 30~40건이 일어난 셈이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482명(아들·딸·며느리 중복) 중 아들이 197(명40.9%)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으로 집계돼 가족 내 갈등이 학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였다.

학대 유형별로는 2012~2014년 최근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잦았으며, 방임(13.6%) 및 경제적 학대 (10.3%)도 뒤를 이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어르신 학대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내 학대 발생 땐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으로 바로 전문가가 출동, 어르신 격리 및 응급환자에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요양시설의 학대 예방 차원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학대 행위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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