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조합장 표준선거관리규정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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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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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첫 제정 7일 고시

  • 선관위 구성 의무화하고 제3자 투표 전면 금지

재건축·재개발.[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장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 시 적용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은 그동안 임의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임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OS용역 등 제3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졌던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고, 선거 관련 자료는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각 조합 또는 추진위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는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또는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갈등이 줄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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