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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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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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조변경차량 소유주와 정비업체 모두 단속 방침, 적발시 벌금 및 형사고발 조치 병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불법튜닝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버려진 방치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고자 5월 한 달간 불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무등록 자동차 등이며 특히,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전조등(HID램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인근 자치구는 물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마포구 주요 도로와 주자장 등을 불시에 기동 순찰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한 경우 소유자는 물론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하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임시검사를 받거나 자동차 제시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 처리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방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며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불법튜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작년 한 해 340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견인 처리했으며 불법 등화장치, 밴형화물칸에 좌석설치, 소음기, HID 전조등 등 119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 조치한 바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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