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60개 대학에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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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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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60개 대학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은 대학 전형운영 및 전형개선을 위한 노력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이 줄었다.

학교당 지원액은 최고 30억원에서 최저 2억원 내외로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대학별 예산 수요, 대학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본교와 분교는 분리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대학에 모든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올해는 단계평가를 도입해 1단계에서는 1.2배수 내외를 선정해 서면평가하고 2단계에서 서면과 면접 평가를 통한 심층 평가를 한다.

평가는 지난해 6개에서 줄어든 3개 내외 평가소위를 운영하고 평가위원 사전 워크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의견을 대학에 제공해 전형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고교・교육청・대학・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신청대학 수와 평가방법을 고려해 평가소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14, 2015학년도 전형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와 외부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2015학년도에서 2017학년도 3년간 전형계획과 2015학년도 전형결과, 장기 향후 5년간 장기 전형운영계획, 전형개선 및 고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계획 등을 포함안 사업계획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지역별 고교의견, 언론 보도, 민간단체 발표 자료 등 외부 평가자료도 함께 활용하면서 면접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지표는 지난해 100% 정성지표로 한 것과 달리 1단계 평가에 정량지표를 도입하고 2단계 정성지표를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운영’ 등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했다.

1단계 평가점수는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최종 지원 여부, 지원액 등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대학 선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예산활용 범위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평가결과와 대학별 예산수요,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대학별 수요 및 계획에 근거해 지원액을 배정하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에서는 각 대학이 사업신청서에 전형운영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포함해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운영 및 전형 개선 노력과 학생 ・고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단계 평가에서는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이 15점으로 전형시기별 학생선발 비율 적절성 5점, 학생부 전형 학생선발 비율 및 전형내용의 적절성 10점 등을 본다.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은 5점으로 고른기회전형 학생 선발비율을 평가한다.

전형운영 여건은 10점으로 입학사정관 1일 1인당 평가학생수를 살핀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준수 여부는 -10점으로 전형방법 수 4+2 기준 미준수 등 기준 당 -2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전년도 실적평가는 3점에서 -3점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해 평가점수 60점 이상 대학은 가점, 40점 미만은 감점을 부여한다.

2단계에서는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이 45점 배점으로 전형별 학생 선발 규모, 학생부 전형 운영의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 부합 여부, 수능성적 합리적 활용, 대학별 고사 적절성, 특기자 전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살펴본다.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은 15점, 전형운영 여건은 25점 배점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평가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적절성은 15점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 예산 규모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대학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설명회를 8일 개최한 후 선정평가를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진행해 평가결과에 따라 내달 중 예산을 배부하고 올해 하반기 선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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