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변수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의 명시를 놓고 이견 차를 보이면서부터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를 반대하자,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소득대체율 50% 상향이 들어간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분 20% 확보 등 두 가지 수치 조정에 실패했다”며 “(실무기구에서) 정부 측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으나, 양당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