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한 것을 보고받고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용산참사 5주년이 되던 싯점에 권리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입법논리를 만들었다"면서 "권리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회수기회의 보장과 편취의 금지라는 간접보호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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