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8일 경기도 주관하에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중개보조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교육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방법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개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법 개정 시행 전 고용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년 6월 4일까지)에 각각 실무·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직무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소 고용예정자는 교육 당일 오후 1시까지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간·경제적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이번 무료 교육을 마련했다”며 “아직까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예정인 분들은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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