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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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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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민간 항공기 및 부품의 설계·제작에 대한 안정성 인증 등이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 분야에 속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2013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올 1월에는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해 기술 인력·시설·장비 등의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해 수출 길을 열었다”면서 “이번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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