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경쟁당국과 퀄컴 표준특허 남용 '조사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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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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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와 양자협의, 퀄컴 사건 등 조사 협력키로

  •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로고=퀄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퀄컴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을 조사 중인 공정당국이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 경쟁당국과 사건 처리를 놓고 기밀한 공조에 들어간다.

4일(현지시각)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등 한국 공정위 대표단은 한·EU 협의회에서 해외경쟁당국과 퀄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사건을 공조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대표단은 EU경쟁총국의 마데로(Cecilio Madero Villarejo) 부총국장과 ICT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등 사건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퀄컴의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한 경쟁당국 간의 조사 경과와 주요 조사 방향 등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표준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 행위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매복 행위 △프랜드(FRAND) 확약 준수 의무 승계 등도 협의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퀄컴의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양 당국의 조사 경과, 주요 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실무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며 “퀄컴 건의 경우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의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CT 전담팀인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달 28일 특허권 남용 혐의로 조사 중인 퀄컴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면서 퀄컴의 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관계로 동의의결제 대상이 아니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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