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근로자 638만명이 5월분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법안'으로 불린 해당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에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게 되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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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아울러 '싱글세' 불만을 토로한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말정산 환급법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키느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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