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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법안’ 기재위 통과 이어 법사위도 가결…본회의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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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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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통과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오후 6시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근로자 638만명이 5월분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법안'으로 불린 해당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에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게 되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아울러 '싱글세' 불만을 토로한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말정산 환급법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로써 5월분 급여일에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지켜지게 됐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이뤄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키느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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