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배정 방식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꾸고, 검사조서 제출 시한을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운영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상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시공사와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보고도 서로 눈감아주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선발해 지난 6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 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제출 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 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 기능 신설이다.
서울시는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꿨다.
또 업무대행건축사의 업무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필수 이수교육에는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 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이 완료된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에는 해당 현장의 검사원 명단과 지정 내용을 서울시건축사협회 홈페이지(sira.or.kr)에 공개한다.
이 밖에도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조서 제출 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연장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