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원 넘는 돈을 갚았으나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원을 갚았다. 그는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 추가로 포착한 혐의 사실에 대한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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