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택시회사에 취업한 최씨(당시 62세)는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달했다. 그전까지는 주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 일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했다. 그러다 입사 6개월 뒤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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