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명물 ‘타임스 스퀘어 광고판’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워싱턴포스트(WP),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타임스 스퀘어 광고판이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연방 도로교통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광고판이 세워진 타임스 스퀘어 주변 도로는 연방정부가 2012년 법으로 정한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하는데 이들 주요 간선도로는 1965년 제정된 도로 미관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미관 관련법이 적용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도로에서 660ft(201m) 이내의 거리에 1200ft²(111.5㎡)를 넘어서는 대형 광고판을 세울 수 없다.
뉴욕 시 교통당국은 타임스 스퀘어 광고판이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물인 만큼 철거 압력에도 광고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시 교통당국 관계자는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뉴욕 시가 직접 연방정부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타임스 스퀘어 광고판이 ‘관광명소’라는 점을 내세워 연방정부 규정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시가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뉴욕시는 9000만 달러(약 973억800만원)에 달하는 연방도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