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외관 천장의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에 대해 모두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600여 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표시등을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만일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 서울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다.
택시가 정해진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할 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5일)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법인택시 모두 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이 '택시 또는 TAX'로 변경된다. 현재 개인택시는 표시등 앞면과 뒷면에 각각 '개인', '택시'라 적혀 있다. 법인은 '택시'가 앞면에, 뒷면은 'TAXI'로 표기됐다.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49)씨가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도입키로 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승객들은 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택시 서비스와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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