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일 13곳의 시도교육청 관련 장학사들과 협의회를 열어 사교육특별관리구역 결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이달 중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정한 서울 대치동·목동, 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13곳의 학원중점단속구역 중 사교육특별관리구역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13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모두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은 학원중점단속구역과는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원중점단속구역과 관련해서는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법령 준수와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규제 위주의 대응을 해왔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사교육이 만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평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시도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과 협력해 사교육 감소를 위한 공교육 내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추진한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논술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등 사교육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공교육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할 예정이다.
학원들에 대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플래카드를 제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다양한 대책에 관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등의 시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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