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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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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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조사를 사전예약하고 주말·야간 등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중이다.

지난달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전예약제는 민원인들의 사전예약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아끼고 야간·주말 등 편한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경찰서가 교통사고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사진제공=익산경찰서]


교통조사 사전예약 시스템이란 이파인(E-fine, www.efine.go.kr)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교통조사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희망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경찰관의 시스템에 전송돼 예약 일정을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언제든지 취소·변경이 가능하고 담당경찰관의 일정을 한눈에 보고 민원인이 편한 시간에 일정을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강황수 서장은 “교통사고 조사 예약시스템의 조기 정착으로 사고 조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발급제도'를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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