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업무 쇄신 "옴부즈맨제도 운영·감리 목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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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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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회계감리 옴부즈맨제도 운영,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단축 계획 등이 담긴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감리업무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표다.

신뢰성 제고 방안은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를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주의·경고) 등 문답의 실익이 적은 경우 문답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질문서 및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시 의견제출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회계감리옴부즈맨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운영상 문제점을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감리 종료 후 감리업무 관행개선 필요사항, 불만사항 등을 익명으로 접수할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감리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감리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감리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감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감리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리지적사례나 유의사항도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는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7월 목표처리기간을 100일로 규정해 운영한 결과, 심사감리 착수후 완료한 47건 중 감리중단건(5건)을 제외하면 모두 100일 이내에 심사감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도에 감리중단건까지 포함하면 평균 심사감리소요기간은 88일, 감리중단건을 제외할 경우에는 64일이 소요됐다.

회계환경 변화에 맞게 심사감리 분석시스템도 개선하는 한편,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테마(부분)감리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심사감리를 통한 회계분식 적발 시 적발경위, 프로세스 등 감리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산업별 전문가를 초빙해 분석과 토론으로 감리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국장은 "이번 감리업무 쇄신방안 중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금융위원회와 협의·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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