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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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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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하동군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나섰다.

7일 하동군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모든 급여를 통합 지원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TF팀을 꾸려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군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열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서 참여 회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교육을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 1일 정례조회 때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업무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8일에는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와 담당직원,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달 초 읍·면 이장회의 때에는 홍보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순환 교육을 실시해 어려운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장을 활용한 촘촘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집중신청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의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여부는 군청 통합조사관리담당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은 물론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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