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화관법‧화평법 규제등 개선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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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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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규제개선추진단)은 8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일부 규제 등이 개선된 규제개선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건의 111건 중 수용 과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36건을 포함해 총 52건으로 수용률은 46.8%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정밀화학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화평법, 화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련한 과제 24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노력을 진행했다.

이에 화평법상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산안법상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기준을 완화했다.

시험 성적서 제품 자료를 3종에서 1종으로 줄였고, 처리기한 역시 45일에서 14일로 단축시켰다.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조사 보고서는 제출하되 조사보고서 제출시 수탁 제조업체의 정보인 사업자명과 소재지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또 화평법상 시약의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은 각각의 물질에 대해 1년마다 면제 신청을 필요로 하고 시약 수입회사 등의 경우 동일 물질에 대해서 매년 같은 등록 면제 확인 신청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시약이 동일 물질인 경우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을 최초 1회에 한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개선된 규제에는 ∆국외 제조 생산자의 선임자 신고 절차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기 일원화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소음 진동배출 시설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산업시설구역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등이 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사례를 지역, 업종별 간담회시 모델사례로 소개, 홍보하는 한편 이번에 수용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조기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장기·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해당부처와 과제 재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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